기소 신청을 철회하면 재기소할 수 있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서 철회 후 재기소하는 것은 다르다. 다음은 세 가지 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소 철회에 따라 처리한 후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어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형사 소송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기소철회를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한 이유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민법원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원고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판결은 확실히 착오가 있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원래 철회를 허가한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8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고 시정의견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공안기관은 조사 검증을 진행하고 관련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