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9 조를 규정하고 있다.
발효법률문서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등을 포함한 법률문서, 민사제재 결정서, 형사첨부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는 재판법원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