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의 범위는 행정 해석의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로 행정 법규 해석, 지방성 법규 해석 및 규정 해석을 포함한다.
법적 해석권은 NPC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국무부와 주관기관이 해석한다.
행정 법규의 해석, 행정 법규 자체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국무원이 해석한다. 국무원 법제기관은 행정 법규 해석 초안을 연구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에 공포하도록 허가하였다.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 업무에서 행정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법제기구와 국무원 관련 부처 법제기관이 국무원 법제기관에 해명을 요구하면 국무원 법제기구가 답변을 연구할 수 있다. 그중에 중대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국무원 법제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부의 동의를 얻어 회답한다. 행정 법규의 해석은 행정 법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지방성 법규의 해석은 지방성 법규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되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명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관부에서 해석한다.
규칙 해석권은 규칙 제정 기관에 속한다. 규정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하며, 규정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해명해야 하며, 규제제정기관이 해석해야 한다. 규칙 해석은 규칙 제정 기관의 법제기관이 규칙 초안의 심사 절차를 참고하여 제출하고, 규정 제정 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규칙의 해석은 규칙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