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노동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해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 제 1 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학 관찰 중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와 정부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는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