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전염병 기간 동안 노동법은
전염병 기간 동안 노동법은
각지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노동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해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 제 1 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학 관찰 중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와 정부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는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