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36 조 시공기관은 매년 최소한 한 번은 임원과 운영자에 대해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교육훈련 상황은 개인 업무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작업자는 새 일자리나 새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이나 교육훈련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확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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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관련 법률 및 규정:
제 34 조 시공기관이 구매하고 임대한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시공기계 및 액세서리는 생산 (제조) 허가증과 제품 합격증을 가지고 시공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는 반드시 전문 관리, 정기 검사, 수리 및 유지 보수, 해당 자료 파일 작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폐기해야 한다.
제 35 조 건설 기중기계, 전반적인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설치 시설이 사용되기 전에 시공단위는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검수하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수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