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법학 전공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상황은 20 18 년 4 월 28 일까지 입학한다. 만약 이 상황이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라면 자습을 포함한다. 법학과 학부든 법학석사, 비법학과 학부든 사법시험을 볼 수 있지만 전문학과는 참가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좋은 정치, 업무적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학과 이상 학력,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일반대학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률업무 3 년 이상.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시행 전에 학생 상태 (시험 성적) 또는 해당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고교 비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2065438+2007 년 8 월 사법고시 개혁은 국가통일사법시험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꿨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교 전일제 위법전공은 법률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일반적으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가리키며, 그 전신은 국가사법시험이었다.
사법 시험의 내용:
시험의 주요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부 전국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 합격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