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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동결 기간 해동 규정
법률 분석: 인민법원의 집행인 은행 예금 동결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결 예금 (계좌) 의 최대 기간은 1 년, 동산을 압수하는 최대 기간은 2 년, 기타 재산 동결 (예: 부동산, 지분) 의 최대 기간은 3 년이 될 수 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한 없이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연장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법원 민사 집행 중 압류, 압류, 재산 동결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