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5 조.
토지청부경영으로 인한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중국인민 * * * 과 중국인민여론조사방안" 제 2 조
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들이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