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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규정.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규정: 증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법정에 증언을 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 질증을 거쳐야 각 측의 증인 증언이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72 조

사건의 경위를 아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제 73 조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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