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법률을 제정하다.
(3)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고 국무원 총리 인선에 따라 국무원 총리 지명을 결정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8)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9) 국민 경제 계획을 결정한다.
(10) 국가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분을 비준한다.
(12) 사면을 결정한다.
(13)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한다.
(14)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