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지시기를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프라이버시가 신성불가침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률은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죄형 법정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죄를 규정하지 않아 직접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가 모욕죄, 비방죄,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형사자소를 제기하거나 공안기관에 입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6 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엿보기, 몰카, 도청,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유포.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