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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혼 판결서가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이혼 판결서가 분실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고 복사한 다음 관련 부서의 도장을 찍어서 원본과 맞먹는다.

이혼 판결문이 분실된 후 당사자가 판결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기록실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법원의 기록실에는 이 사건의 모든 두루마리 자료가 있을 것이며, 기록실에 직접 가서 판결서 사본을 요구할 것이며, 기록실에서는 이 도장의 가격을 원고와 일치시킬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