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0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향장, 시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1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보고 업무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 통일 지도하에 국가 행정기관으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