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57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보관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병사동물과 병사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또는 무해화 처리 장소를 의뢰하여 동물과 동물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동물, 동물제품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병사동물, 병축산물의 무해화 처리 작업에 협조해야 하며, 도중에 관련 동물, 동물제품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병사 동물과 염병 동물 제품을 마음대로 인수, 판매, 가공,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관리 방법은 국무원 농업 농촌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에서 직책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