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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제명된 결과
법분석: 공직제명은 가장 엄중한 행정처벌로 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사업 단위 대열에서 제명된 뒤 더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직에서 제명된 후, 원래 부대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법적 근거: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처분을 받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거나, 국익을 훼손하기 위한 집회, 퍼레이드, 시위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2) 불법 조직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3) 국익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해외 자금 지원을 받는다.

(4)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해외 초청과 장려를 받아들이고, 비판 교육을 통해 시정을 거부한다.

(5) 국가 민족 종교법과 정책을 위반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6) 무단 출국, 해외 영주권 취득 또는 외국 국적 취득

(7) 법에 따라 금지된 내용이 들어 있는 도서,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전자책 입국 (경경) 을 휴대한다.

(8) 기타 정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전항 (1) 항부터 (3)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지만, 진실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납치돼, 교육을 비판하고 회개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