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트코인의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 제 2 조, 각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은 비트코인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으며, 중앙거래상대로서 비트코인을 매매하거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험업무를 담보하거나, 비트코인을 보험책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고객에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비트코인 등록, 거래, 청산,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을 받거나 비트코인을 지불 결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민폐와 외화를 위한 비트코인 교환 서비스를 실시하다. 비트코인 저장, 호스팅, 모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 상품을 발행하다. 비트코인을 신탁 기금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