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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전문
법적 주관성:

재산 보전은 소송 보전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직권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피고인) 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및 동결을 포함한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원고) 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당사자 (원고) 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분쟁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기타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은 민사소송법 보전에 관한 규정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