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65438+2 월 29 일, NPC 제 9 대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7 월 1999 일부터 시행된 증권법을 통과시켰다. 2004 년 8 월 28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증권법' 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2005 년 6 월 27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증권법' 을 실질적으로 개정하여 재공포하고 2006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했다. 새로운' 증권법' 총 12 장 240 조는 우리나라 증권의 발행과 거래, 증권거래, 중개 기관, 감독 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법체계는 증권법 중 증권관리에 관한 규정과 국무원 및 정부 관련 부처가 발표한 기타 증권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범성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법의 조정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주식, 회사채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이다. 증권법' 에는 규정이 없으며' 회사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채,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증권법이 적용되지만,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그 조항이 적용된다. 증권 파생 상품의 발행 및 거래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증권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