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소비자에게 들키면 상가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상가는 소비자 10 배의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 또는 소비자의 3 배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상가가 이행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사법 경로를 통해 상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기업의 처지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상가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가격의 10 배 또는 소비자의 3 배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강요당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서도 벌금을 부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은 10000 원으로 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3 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