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가맹비를 내고 가게를 열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가맹비를 내고 가게를 열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법률 분석: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 용어를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프랜차이즈를 환불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아직 경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냉정한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프랜차이즈를 환불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법적 근거:'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 (이하 프랜차이즈) 제 3 조 프랜차이즈는 등록 상표, 기업 로고, 특허, 독점 기술 등 경영 자원을 보유한 기업 (이하 프랜차이즈) 을 계약 형태로 다른 경영자 (이하 프랜차이즈) 에게 허가하고,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따라 통일된 경영 모델에 따라 허가한다

기업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 제 16 조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프랜차이즈에게 비용의 용도와 환불 조건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