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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민사는 무슨 뜻인가요?
법률 분석: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검찰의 신청에 따라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 배상을 공동으로 심리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제기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이미 심리를 마쳤으니 민사사건으로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6 조 * * *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자는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 재산이 충분히 납부하지 못하거나 재산 몰수를 선고받은 사람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9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