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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지대의 불법 점령에 대한 사법 해석의 이해와 적용
법적 주관성:

"임지자원 파괴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5]15 호 "임지자원 파괴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2005 년 6 월 5438+009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Kloc 첫 번째는 토지관리법, 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삼림지를 점유하고, 임지의 용도를 바꾸고, 불법으로 점유한 삼림지에 가마 건설, 무덤 건설, 건물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농작물 재배,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비임업 생산 건설을 실시하여 기존 식물이나 임업 재배 조건을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삼림지 대량 파괴' 를 초래한 것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죄로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1) 불법 점유, 보호림지 파괴, 특수목적림지 수 또는 총 5 무 이상에 달한다. (2) 불법적으로 다른 삼림지의 수를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은 10 무 이상에 달한다. (3) 이 조 (1) 항, (2) 항에 규정된 삼림지의 불법 점유, 파괴는 각각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한다. (4) 이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삼림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는데, 그 중 한 가지 수량은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하고, 두 가지 수량 합계는 규정된 수량 기준에 도달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342 조에 따르면 토지관리법 위반,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불법 점유, 점유한 토지의 사용 변경,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대량 파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