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문기구로는 중앙국가안전지도기관,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관련 군사기관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5 조는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안보와 법치건설을 추진한다. 제 42 조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전업무에서 법에 따라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등 법률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한다. 관련 군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에서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제 52 조 국가 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국가기관 각 부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관련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42 조 국가안전기관과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전업무에서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등 법률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한다. 관련 군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에서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43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국가 기관과 그 직원들은 국가 안보 업무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직권을 초월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