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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가?
법률 분석

민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철회된 민사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채무자에게 일단 채무자의 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채무자의 재물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한다. 원물은 반납할 수 없고, 그 이익은 할인하여 반환해야 한다. 수혜자가 채무자에게 상대가격을 지불하면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수혜자에게 수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직접 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 행사는 모든 채권자에게 유효하다. 수혜자가 반환한 재산은 채무자의 전체 채권에 대한 일반 보증이다.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이미 지불한 화물에서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모든 채권자는 비례분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과 반환된 재산을 상쇄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상쇄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 156 조 민사 법률 행위 부분은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 157 조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