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 천연자원, 발전, 개혁 등 주관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 상태, 기후조건, 수자원 비축 수요에 따라 지하수 비축 이용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 가뭄 연도와 중대 돌발사건 외에 지하수 비축량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지하수 관리 규정
제 1 조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의 과채와 오염을 방지하며 지하수의 질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지하수의 조사와 계획, 절약과 보호, 초채통제, 오염방치 및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지하수는 지표 아래의 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지하수 관리는 전반적인 계획, 절수 우선, 효율적인 이용 및 시스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지하수의 통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지하수 오염 예방 치료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천연자원 등 주관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지하수 조사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