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에이즈 예방은 예방 위주, 예방과 통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조직 지도자, 부처가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세우고,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행동개입과 배려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종합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취업, 의료, 입학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 치료 사업의 조율 메커니즘과 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관련 부서가 맡은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에이즈 예방과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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