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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기원
"성실" 이라는 글자는 일찌감치 중국의 고서에 나타났다. 상군서' 김숙은 성실의리, 시악, 슬림함, 효도, 순결, 인의, 비전, 수치전을' 육이가' 라고 부른다. 성실신용원칙은 로마법의 성실 계약에서 기원했다. 현대 민법에서 성실 원칙의 두 가지 측면, 즉 성실의 요구와 형평한 권리, 로마법에서 싹트는 성실 계약과 성실 소송. 성실한 계약은 엄격한 계약과 반대되는 것이다. 엄격한 계약에 의해 발생한 분쟁은 엄격한 소송에서 처리되고, 성실계약에 의해 발생한 분쟁은 성실소송에서 처리된다. "엄격한 법적 절차 심사의 문제는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성실소송에서 세 글자가 추가되었고, 판사의 임무는 성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선의소송에서 선의와 관련된 어떠한 요청도 항변을 사용하지 않고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실신용원칙이 현대민법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그것은 분열되어 당사자에 대한 성실신용요구를 보류했지만 판사의 형평은 박탈당했다. 스위스 민법전 제정부터 현재까지 성실 원칙이 경험한 현대민법 시기다. 이 시기에 성실 원칙은 성실 요구와 형평의 통일로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