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 변경이 유효합니까?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쌍방이 변경 관리 협의를 협의하여 유효하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권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심신 건강, 건강한 성장, 합법적인 권익 보호' 원칙을 따르고 양가 부모의 경제상황이나 가정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육권을 가진 한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고, 아이에게 좋은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아이의 양육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규정: 15. 이혼 후, 한쪽은 자녀 양육관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자녀 부양비 증가를 요구하면 별도로 기소한다. 16.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한 경우 지원해야 합니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 * *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사람 (2)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한쪽이 부양의무나 학대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히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 만 10 세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17. 부모 쌍방이 자녀 양육 관계를 변경하기로 동의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