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00 조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입대하거나 취업할 때 해당 기관에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 범죄 기록은 철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형사처벌을 사실대로 보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5 조는 범죄 당시 18 세 미만이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