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은 먼저 법의 민족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법이 국가가 제정, 인정, 집행하고 국가가 국가의 의지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법의 민족성은 법의 제정에 반영된다. 법률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비준되며, 보통 국가의 입법기관이다. 이는 법률의 제정이 국가의 의지와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대중의 이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제정 과정은 법률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둘째, 법의 민족성은 법 집행에도 반영된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고 통과되면 강제 집행의 효력이 있다. 국가는 사법기관과 기타 행정기관을 통해 법률의 시행을 확보한다. 만약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벌금과 감금과 같은 해당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강제 집행은 법률을 높은 권위성과 구속력을 갖게 한다.
게다가, 법률의 민족성은 또한 법률의 지위와 효력에 나타난다. 법률은 국가 통치의 기초이자 보장이며, 지극히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나 형식으로도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법은 또한 사회 공공 질서의 수호자이며, 사회 공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요약하면, 법의 본질은 우선 법의 민족성으로 나타난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 인정, 집행하고, 국가는 국가의 의지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국가적 성질은 법률에 강한 구속력과 강제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법률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증한다. 이것은 또한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