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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문 계약과 위탁 기관 계약의 차이점
법적 주관성:

위탁계약과 대리계약은 차이가 없지만 이름만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위탁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의뢰인도 의뢰인을 부를 수 있고 대리인도 수탁자를 부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민법이 위탁대리관계를 확립하는 의의는 의뢰인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직접 특정 민사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신 참가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수탁자는 이미 나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위탁 민사활동에 참여한 행위의 결과는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다. 위임 내용에는 주로 위임 트랜잭션, 위임 권한, 위임 기간 및 특별 권한 부여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대리인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활동을 해야 하며, 그 대리인 행위는 피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피대리인을 침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권한을 넘어 일을 하면 대리할 권리가 없고, 그 행위의 효력은 미정이며, 대리인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72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대리를 이어간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대리행위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