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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법률문서의 송달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전달. 양국 간에 국제조약이나 양자호혜조약이 있는 것은 약속된 방식으로 인도된다. 2. 외교송달, 이 규정은 바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등하거나 국제조약의 기초가 없는 것이라면 각국의 외교관계와 외교법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직접 송달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합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