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견으로는, 증오는 정당방위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소 소외되어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조 특수방위권 행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수방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심각한 폭력 범죄가 진행 중이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시간 조건이다. 셋째, 방위행위는 불법 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객체 조건이다.
사건 발생 후 다시 한 번 살인에 보복하고 다시 동정하는 것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