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법".
제 6 조 국가는 안정, 건강, 질, 효율적인 삼림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림과 상품림을 분류하고 주도적 기능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여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있다.
제 7 조 국가는 산림 생태 혜택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복지림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점 생태 기능 영역 이전 지불 정책을 보완하고, 수혜 지역과 삼림 생태 보호 지역 인민 정부가 생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해 협의하도록 유도한다.
제 49 조 국가는 복지림을 엄격히 보호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복지림 경영자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산림개조, 삼림 육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복지림의 질과 생태 보호 기능을 높여야 한다.
생태 위치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공익림 생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 하에 과학적 논증을 통해 공익림 삼림 자원과 삼림 경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하층 경제와 삼림 관광을 적당히 발전시키다. 공익림을 이용하여 상술한 활동을 전개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