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허난성 농촌 농가 관리 조치"
제 5 조 농촌 농가 사용은 각 촌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버려진 경작지, 자류산, 마을 내 경작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마을에는 낡은 농가, 학습소가 있어 경작지, 삼림지, 인공잔디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 상품식량기지, 채소기지, 명우농산물 기지는 일반적으로 집터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농촌 주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촌 건설 계획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무단으로 자류지를 점거하고 자류산에 집을 짓는 것을 엄금한다.
제 7 조 농촌 주민은 주택을 짓고, 가구 단위로, 각 주택지 부지 기준은' 허난성' 토지관리법' 시행방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토지 기준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 적용 가능한 지리적 범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