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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존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와 보호자의 신분,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보전을 요청한 금액 또는 분쟁의 대상;

(4) 보존된 재산 정보 또는 보존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5)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6)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 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