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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은 공법, 사법입니까, 사회법입니까?
주류 학술적 관점과 대부분의 교과서에 따르면 경제법의 성질은 사회법, 즉 공법과 사법이 만나는 곳의 제 3 법역에 속한다. 사회법, 즉 사회생활에서 각종 사회주체가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이는 전통공법과는 다르다. 즉 국가공권의 개입을 강조하고 의무적 효력을 지닌 국익과 공익을 조정하고 보호하는 법률규범도 전통민법과는 다르다. 즉 평등주체 간에 의미 자치와 처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의 구성체계로 볼 때 경제법도 공과 사가 겹치는 사회법 분야에 속한다. 경제법 체계는 시장 주체 규제법, 시장 질서 규제법, 거시규제법, 경제감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주체 규제법에서 지주가 회사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지주가 민사 주체로서의 의미 자치나 처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제법은 이런 행위를 인정하고 인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또한 집주인은 회사법의 구체적인 규정 (예: 회사 법률 형식의 선택, 출자액, 주주 등) 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공법의 본질, 즉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