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구성체계로 볼 때 경제법도 공과 사가 겹치는 사회법 분야에 속한다. 경제법 체계는 시장 주체 규제법, 시장 질서 규제법, 거시규제법, 경제감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주체 규제법에서 지주가 회사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지주가 민사 주체로서의 의미 자치나 처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제법은 이런 행위를 인정하고 인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또한 집주인은 회사법의 구체적인 규정 (예: 회사 법률 형식의 선택, 출자액, 주주 등) 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공법의 본질, 즉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