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효제도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촉진하고, 권리의무의 불확실성을 제때 끝내고, 법률질서를 안정시키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소송 시효기간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법정 기한이다. 이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 민사권리의 효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송 시효는 당사자가 약속한 기한이 아니라 법이 직접 규정한 시한이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정 기한이 지나면 소송 시효가 만료되는 결과를 낳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88 조: 일반 소송 시효 기간과 권리 보호의 최대 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