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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공개해야 합니까? 법리학에서는
개인적인 견해: 법은 일종의 약속이다. 이것은 불공정에 대한 부인이다.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하다. 사유제 사회착취계급의 법률은 객관적 유심주의의 형태로 특정 여론에 종속되어 착취자의 주관적 주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천명, 천의와 자본주의' 법치' (독점법, 법률의 신, 법만능) 와 같은 것이다. 겉으로는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본질적으로 사적인 것이다. 공개는' 공개' 를 반영해야 한다. 인민민주공사법은 인민민주주의 공약으로 인민민주주의 위반과 인민이익 위반 행위를 부정한다. 인민이 선출한 사람에게 공공기구를 구성하도록 위탁하여 국민 전체의 의지의 최대 강제력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다. 법률의 시행은 인치이다. 인간 통치, 사적 통치, 인민 민주 통치. 사적 통치는 신권 노예주의 독재, 하늘 (신) 이 황제의 전권 통치, 법 (법신) 통치-자본주의 독점통치 (위선민주) 로 나뉜다.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인민의 전반적인 이익으로 질서 정연하고 공개적으로 개인과 일부 집단의 이익을 조율한다. 법률은 계급성과 저열성을 구현했다. 계급이 없는 사회는 주로 열등감을 구현한다. 계층화를 방지합니다. 법이 불공평하면 도태될 것이다. 약정이 속되고 이렇게 개방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