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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미터의 도로가 지역사회의 통행권을 남겨야 합니까?
인접 통행권, 일명' 필수 통행권',' 인접 통행권', 대만성에서는 패키지 통행권 (대만성 민법 제 787 조), 외국에서는 서라운드 통행권 (일본 민법 제 2 10 조) 및 필수 통행권 () 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토지와 공공 도로 사이에 적절한 통로가 없어 토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주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할 권리가 있으며, 주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통행을 견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통행권은 법이 인접한 교통관계에 대한 가장 낮은 규정이며, 이웃권의 일종이다.

우선 농촌 이웃 간 공공도로가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제는 없다. 일반적으로 마을 집단 계획 (예: 택지를 나눌 때 두 택지 사이의 거리 등) 이 있다. 농촌에 집을 지으면 인접한 집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없다. 땅이 긴장된 곳에서는 집이 모두 옆에 지어져 있어서 너무 많은 공간을 남겨 둘 수 없다. 땅이 긴장하지 않으면 중간에 보통 1 미터 폭의 통로가 있다. 만약 이 두 집이 계획 도로 범위에 속한다면, 계획 도로 건설의 폭을 남겨 두어야 하며, 얼마나 넓은지 마을위원회의 계획에 달려 있어야 한다. 만약 너의 집과 인접한 집이 마을도 계획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1 미터 거리를 남겨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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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도로안전보호조례' 제 11 조, 도로건물 통제구역의 범위, 도로지 외곽 거리의 기준은 (1) 국도가 20 미터 이상이다. (b) 주정부 고속도로는15m 이상이어야한다. (c) 카운티는 10 미터 이상이어야한다. (d) 시골길은 5 미터 이상이다. 고속도로에 속하는 고속도로 건물 통제구역의 범위는 도로지 외곽에서 30 미터 미만이다.

도로 곡선, 인터체인지, 평평한 교차로 내부의 건물 제어 영역 범위는 안전 시거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