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전염병 사전 검사 분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전염병과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상대적으로 격리된 분진점으로 안내하여 초진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상응하는 치료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와 그 병력 사본을 적절한 치료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의료기관 전염병 사전 검사 분진 관리 방법' 은 의료기관이 전염병 사전 검사 분진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급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성 질병과를 설립하고, 본 의료기관의 전염병 분진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본 의료기관의 전염병 검사 분진을 조직해야 한다. 감염성 질병과가 없는 의료기관은 감염성 질병 분진점을 세워야 한다. 감염성 질병과와 분진점은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통풍이 잘 되고, 절차가 합리적이며, 소독 격리 조건과 필요한 보호용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제 3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각 과 의사는 환자의 유행병학 역사와 직업사에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호소, 병력, 증상, 징후와 함께 전염병 프리플라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프리플라이트에 의해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환자를 감염병과나 분진점으로 분류하여 치료하고 전달실에서 필요한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