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결혼법에 규정된 이혼은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할 것을 요구한다. 한쪽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로써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을 합의할 수 없고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다른 친척도 대신 이혼을 합의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방향으로 혼인등록부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했고, 혼인등록부는 접수를 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둘째, 소송에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친족은 법정대리인을 확정해 그들을 대표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범위: 부모, 성인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성인 형제자매. 상기 범위 내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이혼 소송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한 측 법정대리인은 상대방과 이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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