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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재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몇몇 고위 판사로 구성되며 위원 수는 홀수입니다. 그 기능에는 재판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함, 난제, 복잡한 안건을 결정하는 법률 적용 등을 논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36 조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했다. 재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몇몇 고위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홀수이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로 나뉜다.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판위원회 구성원의 전문과 분업에 따라 형사재판 민사행정재판 등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37 조 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재판 업무 경험을 요약한다.

(2)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결정하는 법률 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3)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재심되었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4)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업무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은 재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통과한다. 지도적 사례를 발표하면 재판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