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도소는 범죄자 가족,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2. 교도소에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한다.
3. 인민검찰원이 감옥의 의학검진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사인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4. 범인 가족은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범죄자가 비정상으로 사망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각 검사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죄수의 권리와 이익 보호:
1. 기본권: 감옥에서도 죄수들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있다.
2. 의료: 교도소는 죄수의 건강과 치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인도적 대우: 죄수는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고문이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법률 원조: 범죄자는 항소와 항소를 포함한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감독 메커니즘: 죄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옥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독립된 감독 기관이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범죄자가 사망하면 교도소는 즉시 범인의 가족과 사법기관에 통지하고 의학적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나 가족들은 감정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정상사망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이 즉각 개입하여 사망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55 조
범죄자가 복역 중에 사망하는 경우, 감옥은 즉시 범인의 가족,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범인이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감옥은 마땅히 의학 검진을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옥의 의학검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사인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범인 가족에게 의문이 있으면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범죄자가 비정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시 검사하여 사망 원인 검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