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감독: 어떤 공공행정활동이 실시되기 전에 감독부서가 공공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둘러싼 감독검사를 말한다.
2. 중 규제는 공공조직의 재무활동을 관통하며 공공조직의 재무활동의 모든 부분과 측면을 포함한다. 사업 단위 예산, 재정수지계획 및 비용기준 집행 과정에서 관련 재무활동에 대한 감독을 통해 적시에 문제를 찾아내고 편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사후감독은 주로 건설사업보고와 현장조사를 검열하여 이뤄진다. 주요 목적은 문제를 제기하고, 모순을 폭로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조치를 제시하고, 자본 건설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11 조 감사회는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