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없고, 쌍방의 혼인관계는 민정수부 등록과 법원 판결을 거쳐야 무효이다. 그러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쌍방의 이혼을 허용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 * *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