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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기 전에 무슨 뜻인가요?
기소 전에는 일반적으로 법정 기한 내에 형사책임을 기소하고 추궁하기 전이다.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형사책임을 기소하고 추궁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은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소 기한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범죄나 침해 행위를 수사하는 유효기간을 가리킨다. 범죄 행위나 침해 행위는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기간을 초과했으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기소 시효는 위법행위로 추궁된 행위자가 행정처벌을 받는 유효 기간을 말한다. 이 기한을 초과하는 행정기관은 행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의 추소 시효를 확정할 때 혐의 범죄가 어느 범위 내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법정 최고형에 따라 구체적인 추소 시효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 범죄는 다음과 같은 기한을 거쳐 기소하지 않는다.

(a) 최대 징역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b) 최대 징역 5 년 이상 징역 불만 10 년, 이미 10 년이 지났다.

(3) 최고형은 유기징역 10 년 이상 15 년 후

(4) 20 년 후,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390 조 기소 전 시간은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소 전 시간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 포함) 을 가리킨다. 수사기관이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범죄 행위나 수사기관이 심문 전에 이미 범죄 행위를 파악한 경우,' 범죄 용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자백했다' 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