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1 층은 공공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위건일 것이다.
물권법' 제 73 조는 건설구역 내의 녹지를 가리키며, 소유권자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 공간이나 개인 소유는 제외한다.
이 경우 녹색지대는' 개인 소유' 를 명시하지 않는다. 즉 1 층에 속하는 업주이기 때문에 전체 업주에 속하며 1 층은 무단 점유할 권리가 없다.
둘째, 뜯어주실 수 있나요?
이 문제는 비교적 복잡하니 관련 부서의 법 집행력에 달려 있다.
네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런 현상은 전국 각지의 주택단지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이다.
동네 부동산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업이기 때문에 행정법 집행권이 없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행정법 집행 부문도 골치가 아프다. 이런 문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면 다시 부활해 다시 한 번 바람이 불게 된다.
따라서 관할 지역의 거리, 정원 등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풍 핫라인에 직접 반영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12345 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