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만이란 무엇입니까?
사법 관행에서, 사람들은 항소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심지어 항소와 재심 신청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 큰 오해이며, 재심과 항소를 신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뜻이다.
둘째,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불만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소의 주체는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 그들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소송 대리인, 변호인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당사자이다.
상소 내용은 인민 법원이 발효한 관련 심판 서류와 형사소송에서 사법직원의 위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당사자가 인민 법원의 효력 심판 서류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재심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재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규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민사소송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