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비, 재산비, 난방비, 케이블 방송비.
금융 서비스: 액세스 ATM 기계, 신용 카드 상환 등.
의료 서비스: 지역 사회 클리닉, 약국 등.
여행 서비스: 항공권 예약, 기차표 예약 등.
쇼핑 서비스: 편의점, 슈퍼마켓, 택배점 등.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